기부금

《연간 기부금 모금액 및 활용실적 명세서》를 홈페이지에 공개해야 하는 의무(법인세법 시행규칙 제18조의2 제1항 내지 제3항에 따른 의무)에 따라 2020년, 2021년도의 《연간 기부금 모금액 및 활용실적 명세서》를 공개합니다.